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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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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구의 위상과 구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제2조(임무) 부산광역시 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 4. 각종 축제·행사 참여 및 문화·관광 활성화 등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 위촉 및 임기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대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행한다.

제6조 예우 등

제6조(예우 등)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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