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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서구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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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홍보 및 교육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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