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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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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07.09.>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나.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 및 「안성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근로자 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라.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임직원 마.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3. “부조리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4. “부조리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포상금은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 ① 부조리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신고기한

제4조의2(신고기한) 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07.09.]

제5조 신고처리 등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시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제6조 조사하지 않는 경우

제6조(조사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개정 2021.07.09.> 3. 신고가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부조리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07.09.> 4.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개정 2021.07.09.> 6. 언론매체 또는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7조 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07.09.>

제8조 협조자의 보호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07.09.>

제9조 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제9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 등) 시장은 「안성시 포상조례」 제9조에 따른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이 경우 심의요구와 심의의결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1. 포상금 지급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07.09.>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급제외 대상

제11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07.09.> 1. 제6조 각 호에 따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사항 <개정 2021.07.09.> 2.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3. 제4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 <개정 2021.07.09.> [제목개정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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