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공간조성과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죽산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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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공간조성과 예술인들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죽산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공연장은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101에 두고 부지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12. 29)
제3조(업무)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연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공연장 시설 보존 관리 3.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운영조직) ① 공연장에 직원을 둘 수 있으며 문화예술사업소 소속으로 한다. <개정 2005. 6. 7, 2013. 3. 14> <다른조례의 개정 2017.4.14> <개정 2020.12.24., 2021.07.09.> 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을 둘 경우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제6조(시설물관리) ① 수탁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경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공연장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경영자가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공연장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장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0)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 10. 30)
제8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안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9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 한 때 3. 사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기타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사용중단 신고) 공연장 사용허가 만료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한 때에는 3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안성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안성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이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