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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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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9)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쓰레기”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3호 규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소각용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불에 타는 쓰레기를 말한다. 6. “매립용쓰레기”란 가정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7. 삭제 <2019.07.10.>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장비 및 처리 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07.09.]

제5조 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토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토지, 건물 내에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투기되지 아니하도록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 명령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건물 내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와 청결유지 조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의4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9, 2013.8.14, 2016.6.21., 2019.07.10.>

제8조

제8조 삭제 <2015.9.30.>

제9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9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 등 관광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0., 2021.07.09.> ② 폐기물 관리 구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 및 환경미화원의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고지대, 농촌지역 등 개별가구 문전수거 곤란지역은 마을공동 임시적치장 마련 후 정기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수거방식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 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07.09.>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 6. 손수레의

제11조의2 대행업체 평가기준 등

제11조의2(대행업체 평가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6.21> ② 대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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