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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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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 열을 회수하여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0. 30., 2021.07.09.> 2. 삭제 <2014. 10. 30.> 3. “주민편익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퇴비화, 사료화시설을 포함하여 이하 “음식물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1.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각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규모로 하되, 계획 월 최대변동계수는 1.3 이상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나.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계획목표년도의 예상되는 1일 발생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준공 1개월 전까지 5회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②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은 해당 지역의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신규설치, 기존 시설의 증설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의 설치 및 증설에 납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하며 이외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제7조

제7조 삭제 <2014. 10. 30>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개정 2021.07.09.>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정 2021.07.09.>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개정 2021.07.09.> 5.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공동수익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 기금의 사용범위

제9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공동사업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사업의 지원 가능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07.09.>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07.09.]

제11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제8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 시설별로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07.09.>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21.07.09.> ④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⑤ 삭제 <2021.07.09.> ⑥ 시장은 기금이 제9조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11조의2 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의2(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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