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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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성시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과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그리고 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3. “총괄부서”란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공공조형물 현황 및 통계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 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1.07.09.>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07.09.> 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1.0
제2조의2(적용 범위) 미술작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07.09.]
제2조의3(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07.09.]
제3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안성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 및 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4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5조(건립대상 선정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6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7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07.09.>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 된다. 1.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과 도시디자인 및 도로, 공원 등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임명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공공조형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1.07.09.>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9.>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