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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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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안성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성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4. 이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07.09.>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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