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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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중앙부처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받은 예비사회적 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 <개정 2021.03.12.>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이하 “협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 집행 시 사회적경제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및 복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2.> 1. 삭제 <2021.03.12.>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 조직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21.03.12.>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03.12.>
제12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 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 및 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