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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안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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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문화로 발전시키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의 거리 지정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의 거리를 지정 공고하여야 하며, 문화의 거리 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 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 3.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5조 문화예술 관련 행사

제5조(문화예술 관련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와 연계된 축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지원한다.

제6조 사업시행 및 지원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 시설의 설치, 전통보존 및 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역사 문화마을 복원, 도시미관 개선, 특색거리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의 거리 내의 건물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건물 내·외관 개선사업 및 권장업종 육성 등에 사용되는 소요비용을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8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① 건물 내·외관 개선사업 및 권장업종 육성 등에 지원받은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존 소유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와 시장에게 알리고, 별지서식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소유자가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9조 보조사업 보존기간 및 환수

제9조(보조사업 보존기간 및 환수)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건축물은 3년의 보존기간 동안 임의로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 등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내에 부득이 철거·멸실·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제1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제10조(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시장은 지원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지원대상 사업에서 제외된 경우 3. 지원신청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비용 산출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제11조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의 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의 거리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의 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관광, 경관·조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2.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의 거리 구역 내의 주민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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