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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김포시 · 공포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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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2021.7.2.>

제2조 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1.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3. 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4. 기타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 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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