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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김포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포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재정지원

제4조(재정지원)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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