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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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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백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21. 7. 9.>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1. 7. 9.>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 7.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9.> ③ 제2항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7. 9.>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21. 7.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9.>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 7. 9.>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조정·순위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 분과위원회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7. 9.>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7. 9.>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9.>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삭제<개정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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