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백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9.>
태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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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백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21. 7. 9.> 2.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서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
제4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7. 9.>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9.>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을 태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1. 7. 9.> ① 시장은「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 7.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9.> ③ 제2항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7. 9.>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장애인, 청년, 노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하는 위원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21. 7. 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9.>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1. 7. 9.>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조정·순위결정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7. 9.>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1. 7. 9.>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 7. 9.>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삭제<개정 2021.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