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부안군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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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제2조(공유재산 및 물품 사무의 총괄관리관 및 관리관 지정) ① 부안군의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및 물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개정 2019. 2. 7> 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ㆍ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및 사업소ㆍ읍면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개정 2019. 2. 7> 3. 일반재산 중 특정사업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 <개정 2019. 2. 7, 2019.11.11.> 4. 군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군 의회사무과장 5.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6. 1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③ 물품관리를 위한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
제3조(총괄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관은 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서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관리관에게 인계하여 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관리관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안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 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공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 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관리관이 다른 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원 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4조에 따라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9.>
제11조(기부채납) ① 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용계획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지적도등본 사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