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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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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요양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시설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나.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 다.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라. 그 밖에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한다. 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나. 주간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라. 그 밖에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입소 및 이용 대상

제6조(입소 및 이용 대상) ① 시설을 입소 및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람 1)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주간ㆍ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방문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 5)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제7조 입소 및 이용 신청

제7조(입소 및 이용 신청) ① 시설을 입소 및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제1항의 입소·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입소 및 이용 비용

제8조(입소 및 이용 비용) 시설의 입소 및 이용 비용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운영비 지원

제11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자체 운영규정

제12조(자체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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