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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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에 둔다.
제3조(사업)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판매 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3. 그 밖에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전시·판매품의 범위) 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및 특산품 2.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 3. 도 전략산업 및 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4.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5조(판매장의 운영) ① 도지사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②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판매장 시설물 등에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판매장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경의 경우 그 범위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조(관리위탁) ① 판매장의 관리·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한다. ③ 관리·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판매장의 관리·운영규정) ① 사용자는 판매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판매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①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실 내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사용·수익허가부 2. 위·수탁계약서 3. 정관(법인의 경우) 또는 운영회칙(그 밖의 단체) 4. 전시판매계약업체 및 전시판매 상품 현황 5. 현금출납부 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 7. 상품계정원장 8. 운영예산서 및 결산서 9.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납입영수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도지사는 판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및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