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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1-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시의 명칭관 할 구 역 제 주 시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종전 북제주군 일원 서귀포시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종전 남제주군 일원

제3조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 읍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이하고, 행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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