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1-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7.02.28>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2.28>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 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7.02.28> 4. 자원봉사수요자 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민간위탁 이라 함은 제3호에 규정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07.02.28>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7.02.2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태백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시민들의 왕래와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07.02.28>

제5조의2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5조의 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며 응모한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0.11.13.> ②센터의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로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신설 2007.02.28]

제6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0.11.13.>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또한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⑥그 밖의 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2.28, 2020.11.13.>

제7조 센터의 사업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의 모집·배치·상담·교육·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4. 기관,단체,학교,기업 또는 직장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및 상시협력체계 구축 <개정 2007.02.28> 5.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20.11.13.> 7. 자원봉사관련 정보수집·조사연구 및 제공 <신설 2007.02.28>

제8조 센터의봉사활동운영등

제8조(센터의봉사활동운영등) ①센터는 자원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봉사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②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인적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전공·소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원봉사자를 선발·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기능별로 세분한 각 봉사반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02.28]

제9조 등록취소

제9조(등록취소) 센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을 기회로 하여 특정 정당 지지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조성하거나 후보자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등록한 후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비한 것으로 판명된 때 3.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4. 그 밖의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20.11.13.>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수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활동증서 교부

제11조(자원봉사활동증서 교부) 센터는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