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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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서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및확충 2. 도시지역의 일정한 구역의 수림지 등을 일반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녹지활용계약 3. 일정지역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ㆍ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계약 4. 도시녹화사업을 위한 녹지조성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시설의 설치, 기념식수, 나무은행 등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녹지활용계약”이라 함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시장이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4. “녹화계약”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5. “도시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6.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7. “단일토지”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도시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도시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3.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4. 교육시설지역 5.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6.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제14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 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 하여야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기관,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의하여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의한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2. 녹화 캠페인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대상토지의 면적 등) ①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주민에게 제공되는 녹지공간이므로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 100㎡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100㎡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단일토지가 아닌 100㎡ 이상의 토지도 녹지활용계약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대상토지는 개인 또는 법인ㆍ다른 기관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토지로 한다. ④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⑤ 대상토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