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10. 21., 2021. 7. 12.)
달서구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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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10. 21., 2021. 7. 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개정 2021. 7. 12.) 2.「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0. 21]
제3조(재정보증)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6. 10. 21) 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90. 3. 17)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21)
제6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10. 21., 2021. 7. 1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1) 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201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