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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검사에 관한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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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의 물질을 말한다. 2. “급식시설”이란 광양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의 급식시설 나.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급식시설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급식시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검사계획 수립

제4조(검사계획 수립)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차단하고 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급식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광양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급식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급식시설 및 전라남도 광양교육지원청 등 해당기관 및 급식시설에서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학교급식 관계자, 어린이집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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