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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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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7.13.>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를 말한다. <개정 2021.7.13.> 4. “돌봄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7.13.> 5. “수탁자”란 돌봄시설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7.13.>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제4조(온종일 돌봄시설의 설치) 군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돌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돌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7.13.> 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실시 2. 아동의 등·하원 지원 3.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 4.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개정 2021.7.13.>

제6조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제6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군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돌봄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③ 제1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돌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1.7.13.>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온종일 돌봄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7.13.> 2. 법인의 등기부등본, 정관, 등기부등본,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일 경우) 3. 단체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단체일 경우) 4.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조금 및 보호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규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위·수탁계약 조건을 지켜야 한다. 3. 돌봄시설의 시설 및 재산에 대해 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21.7.13.> 4. 돌봄시설의 시설을 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3.> 5. 돌봄 아동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보험가입, 시설물 안전 관리 정비 대장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재산의 처분 행위 2. 제3자에게 재산 또는 권리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③ 삭제 <2021.7.13.>

제9조 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군수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이 조례와 위·수탁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심하여 돌봄 사업 수행이 곤란할 경우 4.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 밖에 공익상 돌봄시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21.7.1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생략한다.

제10조 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돌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1. 돌봄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개정 2021.7.13.> 2. 돌봄시설 시설유지·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1.7.13.> 3. 돌봄시설 비품 및 교재·교구 구입비 <개정 2021.7.13.> 4. 돌봄시설 돌봄 아동의 급식비 <개정 2021.7.13.> 5. 돌봄시설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개정 2021.7.13.> 6. 돌봄시설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 <개정 2021.7.1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1조 이용료 등

제11조(이용료 등) ① 군수는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3.> ②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 학습비(입장료, 시설 이용료, 교통비 등) 3. 상해보험 등 관련 모든 비용 ③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이용료 실비 외 별도 아동의 보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돌봄시설의 장은 징수한 이용료를 수입으로 처리하되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수납 및 사용 내역을 군수에게 반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2조 보조금의 반환

제12조(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돌봄시설 운영의 정지·폐쇄 또는 취소 <개정 2021.7.13.> 2. 사업 목적 이외에 보조금 사용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 ② 법령·조례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일정기간 보조금의 지급을 보류·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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