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구 · 공포일 2021-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12.16, 97.12.30, 2004.07.20, 2014.10.10)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 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00. 2. 26, 2014.10.10)

제4조 삭제 93. 12. 16

제4조(삭제 93. 12. 16)

제5조 기준

제5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부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0, 2019. 10.1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부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부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부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4.10.10)

제6조 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30, 2001.11.30,2004.07.20, 2014.10.10, 2017.9.29) ② 인증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11.30, 개정 2009.7.30, 2014.10.10)

제7조 삭제 2000. 12. 30

제7조(삭제 2000. 12. 30)

제8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3. 12. 16, 2014.10.10)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한다.(개정 93. 12. 16, 97. 12. 17, 2001.11.30,2005.04.30, 2014.10.10, 2017.9.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개정 2014.10.10) 3. 예비군 지역대장·기동대장·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 수수료 (개정 2019. 10. 10.)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개정 2014.10.10)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 3.30)< 개정 2014.10.10, 2021.7.12.>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