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에 따라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한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구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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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치매관리법」 제3조, 제17조에 따라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한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센터”란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주간보호센터를 통칭하여 말한다. 2. “치매안심센터”란 치매 예방, 교육, 상담, 조기진단 및 보건ㆍ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치매주간보호센터”란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을 주간(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를 말한다)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치매센터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센터의 명칭) ① 구 치매센터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안심센터 : ‘연수구 치매안심센터’ 2. 치매주간보호센터 : ‘연수구립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은빛사랑방’ ② 치매안심센터의 기능보강과 균형적 치매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 치매안심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권역별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업무) ①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관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2. 치매관련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3.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 주간 프로그램 운영 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운영 등) ① 치매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치매주간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2.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3. 법인의 정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4항에 따른다.
제9조(위탁계약 기간 등) ①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매주간보호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치매주간보호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치매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치매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 치매주간보호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하지 않을 것. 3. 치매주간보호센터 내의 시설을 신축 및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다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시설관리와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5.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제11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기관이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다만,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계운영) 수탁기관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