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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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큰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1. 구민화합봉사상 2. 효행상 3. 나눔상 <신설 2021. 7. 12.> 4. 산업증진상 5. 지역경제증진상 <개정 2021. 7. 12.> 6. 대민봉사상 7. 문화예술상 <2021. 7. 12.> 8. 체육진흥상 <2021. 7. 12.> 9. 교육연구상 10. 지속가능발전상 <신설 2016. 7. 11.> 11. 호국보훈상 <신설 2021. 7. 12.> 12. 특별상 <신설 2016. 7. 11>
제3조(수상대상자) ①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구"라 한다)관내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산업증진상, 지역경제증진상, 대민봉사상, 지속가능발전상, 특별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00. 1. 10., 2016. 7. 11., 2021. 7. 12.> 1. 구민화합봉사상 : 자율과 책임의 봉사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화합에 기여한 자 2.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이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의 귀감이 된 자 <개정 2021. 7. 12.> 3. 나눔상 : 자발적 기부 및 후원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신설 2021. 7. 12.> 4. 산업증진상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증진에 공헌한 구 관내의 산업체 근무자 5. 지역경제증진상 : 자주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영업활동을 통해 타 소상공인의 모범이 되어 지역경제 증진에 기여한 자 <개정 2021. 7. 12.> 6.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으로 고객중심의 대민봉사에 헌신한 구 관내 소재 각급 기관의 공무원 7. 문화예술상 :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한 자 <
제4조(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는 동장, 관내 각급 기관, 단체 및 기업체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 8. 6>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등) 제4조에 따라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6., 2021. 7. 12.>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이력서 1부 5. 공적관련 증명서류 1부 <개정 2012. 8. 6>
제6조(위원회의 조직) ①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구민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8. 6>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6., 2021. 7. 12.> ③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와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의원 및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2. 8. 6> ⑤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개정 2012. 8. 6>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 8. 6>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12.>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 <2012. 8. 6>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1997. 12. 31, 1998.10. 7, 2005.6.10, 2011. 2. 23>
제10조(수상자 선정) ①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고득표자 2명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되, 상위 고득표자가 2명이상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거 2명의 후보자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차 투표만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다 득표자를 수상자로,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1. 7. 12.> ④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6]
제11조(시상) 시상은 구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따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2. 8. 6., 단서 신설 2021. 7. 12.>
제12조(부상) 구민상을 받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