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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평구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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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은 이를 담당하는 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2. 소·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동장(다만, 지도·감독은 구 본청의 업무주관 부서장) 3. 구 본청 및 소·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업무주관 부서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주관 부서장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유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재산관리관이 없는 경우 2. 재산관리관이 불분명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을 성질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 관리·처분의 적정성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의 관리를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의 소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업무 등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구유재산 중 토지의 경계가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재산이관

제8조(재산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결정 시 이관사유, 재산관리대장, 실태조사 현황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보고

제9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에 사고로 인하여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7. 12.>

제12조 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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