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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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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3., 2021. 7. 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는 시설의 변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3>

제4조 허가요건

제4조(허가요건)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11. 13.,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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