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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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과「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를 말한다. 4.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21. 7. 9>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똑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5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②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납부된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이미 지원을 완료한 주변영향지역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과 관련한 그 밖의 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건강 진단비 2. 상수도 사용료 지원 3.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③ 제11조에 따른 기금은 직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간접영향권 내의 주민에게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2. 난방비 지원 3. 주민건강 진단비 4. 상수도 사용료
제7조 삭제 <2021. 7. 9>
제8조 삭제 <2021. 7. 9>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영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며,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일부터 10개월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이 근무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1. 법 제2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④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주민감시요원은 해촉된다. <개정 2021. 7. 9> ⑤ 감시요원의 근무시간은 1일 8근무시간으로 하되, 시장은 효율적인 감시를 위하여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주민감시요원 수당)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한 해당연도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②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한 에너지시설이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7. 9> 1. 시의 출연금 2. 제2항에 따른 에너지시설 운영기관의 출연금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 기금은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안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