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1-07-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교통약자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안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 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 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 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9> 1. 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2. 안양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 개선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통안전 관련 단체 임원 3. 안양시의회 의원 4. 교통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5. 안양동안 및 안양만안 경찰서 교통안전 분야 담당과장 6. 시 관할 교육청의 어린이 안전 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