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1-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정 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부천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09.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26> 1. “제안”이란 시민 또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5.21.>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부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개정 2021.7.12.> 나.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전문개정 2018.5.21.>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18.5.21.>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종전 다목은 라목으로 이동, 2018.5.21.>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종전 라목은 마목으로 이동, 2018.5.21> 마. 삭제 <2018.5.21.>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개정 2009.01.12> <전문개정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09.01.12>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6>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에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개정 2011.09.26>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1.09.26>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9.26>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09.26>

제9조 제안의 심사

제9조(제안의 심사) 시장은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01.12>

제9조의2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의2(제안심사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의 실ㆍ국순위에 의한 선임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선임실ㆍ국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의 실ㆍ국순위에 의한 차선임실ㆍ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9.8.14.> 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 사업단장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및 학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8.1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5.21.]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09.01.12>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 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09.01.12, 2011.09.26> 1.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채택 여부 심의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 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4. 노력제안 및 참여제안 선정 5. 위원회 상정대상 제안 선정 6. 제안업무에 관한 사항 심의

제11조

제11조 <삭제 2009.01.1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