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성군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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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곡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곡성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7.12.> 1. <삭제 2021.7.12.> 2. <삭제 2021.7.12.>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12.>
제8조(신고의무)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2.>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9조(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