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 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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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 화학자재 사용 감축방안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5.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 3. 친환경농업 직불금 4. 농특산물인증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개발 지원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 6.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 7.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8.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 9. 그 밖에 시장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7조(지원 절차) 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2.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 3.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으로 실천하는 농업인에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① 시장은 안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행 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등을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