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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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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어 문화·체육·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동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다. <개정 2015.11.10., 2019.12.31.> 2. "수탁자"란 복지회관에 대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의 범위

제4조(시설의 범위) ①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시설 2. 영유아복지시설 3. 여성복지시설 4. 주민복지시설 5. 청소년교육시설 6. 실내체육시설 7. 그 밖에 문화·체육·복지사업 등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11.10.> ② 복지회관은 문화·체육·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5조 운영비 등

제5조(운영비 등) 수탁자는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수입금 전액을 복지회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으로 자체 충당이 어려운 복지회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0., 2021. 3. 30.>

제6조 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회관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의 관리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에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1. 3. 30.]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복지회관의 사용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주간 : 09:00~18:00 2. 야간 : 18:00~23:0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간 사용시간을 06:00~18:00으로 한다. <신설 2021. 3. 30.>

제8조 시설사용

제8조(시설사용)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신청접수를 먼저 한 사람부터 이를 승인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3. 3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사용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사용 전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3. 3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 전액 감면 2.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 :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10.>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9조의 후단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고양시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중지된 경우 3.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료의 반환신청을 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3. 30.> 1. 관련법규 및 사용승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 3. 30.> 3.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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