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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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②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③ “메타데이터”란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④ “데이터관계도”란 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⑤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활용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3. 「고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둔다. 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 4.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으로 한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데이터기반행정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양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대책 3.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체계 구축 4. 데이터의 연계·제공 및 공동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기 구축된 관계부처, 경기도 등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개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 관계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 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제10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수집·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 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⑤ 데이터의 활용을 위하여 제공할 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민간데이터의 제공 요청 등)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에 의한 구매 및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민간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민간법인등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