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청양군 수렵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9.10.17.>
청양군 · 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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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청양군 수렵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13, 2019.10.17.>
제2조 (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청양군 수렵장(이하“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청양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른 수렵금지 장소는 제외한다.<개정 2009.8.13, 2019.10.17.>
제4조 (관리사무소)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제5조 (야생생물 포획 승인사항의 변경)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조제목 개정 2019.10.17.>
제6조 (사용료) ① 수렵 야생생물 포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2021.7.13.> 1. 국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국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17.>
제7조 (수렵방법) 포획하는 사람은 엽총(라이플총은 제외한다) 및 공기총(이하“총렵”이라 한다)과 그물 및 활(석궁 제외)을 이용한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 시 사냥개는 환경부가 수렵장 설정 승인 시 지정하는 마리수에 한정하여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제8조 (포획 야생생물의 신고) ① 수렵 야생생물 포획자가 수렵장에서 야생생물을 포획한때에는 포획승인증 뒷면에 야생생물별 포획수량 등을 기재하여 관할하는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7일마다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② 제1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수렵 야생생물 포획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조제목 개정 2019.10.17.>
제9조 (포획승인취소 등) ① 군수는 포획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1. 수렵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제3조의 수렵금지 장소에서 수렵행위를 한 때 3. 제7조의 수렵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4. 제8조의 수렵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수렵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포획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제10조 (수렵안내원 등) ① 군수는 외국인 등에 대한 수렵장 안내를 원활히 하고 수렵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안내원(이하“안내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으며 안내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③ 수렵안내원과 야생생물 보호원이 수렵지도 등을 할 때에는 수렵안내원임을 표시하는 모자 또는 완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7.>
제11조 (안내원 자격취소 등) 군수는 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렵안내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1. 수렵목적 이외의 안내 행위를 하였을 때 2. 인명 또는 가축의 안정에 위해가 있는 장소에서는 안내행위를 하였을 때 3. 안내 시 인명 또는 가축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4. 수렵인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수수행위를 하였을 때 5. 안내 시 총기를 휴대하거나 수렵인을 대신하여 수렵행위를 하였을 때 6. 안내원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수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그 밖에 군수의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 (시설물의 설치) 군수는 수렵장 안에 야생생물 보호증식 및 수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적절하게 설치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생육 및 번식에 필요한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 2. 수렵안내표지판, 수렵금지구역표시판 등 수렵에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