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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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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청의 효 정신을 기리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8., 2019.12.27.>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본 시설의 명칭은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로 하며, 곡성군 오산면 오산로 254-4 내에 둔다. <개정 2011.4.8, 2014.11.1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8.> 1. “문화센터 시설”이란 체험관, 숙박동, 식당동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2. “위탁”이라 함은 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 산하 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3. “수탁자”라 함은 문화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 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문화센터의 기능과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8.> 1. 군민 정서함양 및 건전한 가치관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2. 전통예절, 효 문화, 전통놀이 문화, 기타 체험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각종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및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2인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행정과장, 환경과장, 도시경제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산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센터 인근 지역주민대표자, 마을이장대표자 및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4.8., 2015.12.30.,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 2018.9.19., 개정 2019.12.27., 2023.1.6.> ④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곡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심의한다. <개정 2011.4.8.> 1. 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3.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와 계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시설 이용료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7.> 5. 그 밖의 센터 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항

제7조 운영 및 관리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문화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더욱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조건, 운영 및 관리방법, 기간,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식당운영 등) 재산에 대하여는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9.12.27.> ③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은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전까지 체결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를 대리하여 처리한다. ⑤ 문화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당연도 운영실적과 이듬해 운영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비 조달

제9조(운영비 조달) ① 군수는 문화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운영 및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특정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검토하여 본조 제2항에 따른 특정의 수익사업과 자체 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에는 예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10조 이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이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문화센터 이용신청에 경합이 있으면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문화센터 이용 허가의 범위는 제4조의 각 호와 기타 군수가 “집회 및 행사 여건상 문화센터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 <개정 2019.12.27.> ④ 문화센터 이용 허가신청서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이용의 제한

제11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센터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문화센터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 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1. 같은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2.27.> 2. 천재지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문화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이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때 5. <삭제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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