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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소년야영장 운영 관리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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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 야영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은 곡성군 고달면 가정마을길 51번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야영장”이란 곡성군 청소년야영장에 설치된 관리동, 야영지, 야외집회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과 일반인으로 구분한다. 4. “시설사용료”란 제2호에 규정한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야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사용개시 문서·방문·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접수 24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7.7.17.> ③ 사용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5조 시설사용료 등

제5조(시설사용료 등) ① 야영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사용허가 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곡성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곡성군에 소재한 초·중·고교의 학생들이 단체로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청소년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일부개정 2017.7.17.> 4.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자 포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개정 2019.7.9.>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7. 「곡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다른조례의 개정. 신설 2024.7.17.> 8.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

제6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삭제 2017.7.17.>

제7조 사용권리의 양도 금지

제7조(사용권리의 양도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허가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 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시설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7.7.17.>

제9조 사용자의 설비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원상복구

제10조(원상복구) ① 사용자가 야영장의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27.>

제11조 관리위탁

제11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 ② 최초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5년 이내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7.17.>

제11조의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제11조의2(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신설 2017.7.17.> ① 군수는 수탁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심사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4.3., 2019.12.27.> ④ 위촉 위원은 관내 청소년 분야 전문가 중 5명으로 하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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