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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압록유원지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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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체험 시설과 압록 자연발생유원지를 비롯한 배후마을 및 주변관광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곡성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조성된 체험시설(이하 “압록상상스쿨”이라 한다) 및 압록 자연발생유원지의 위치는 곡성군 오곡면 섬진강로 1048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압록상상스쿨 내에 있는 체험센터, 짚라인, 챌린저코스, 미니기차, 어린이 물놀이시설과 압록 자연발생유원지 내 수변공간에 조성된 에코힐링로, 물고기잡기 체험장 및 배후마을에 설치한 관광시설물 등을 말하며, 2.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입장료를 납부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6.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

제4조(시설 운영 및 이용시간) 압록상상스쿨내 시설물 이용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리자가 야간개장 등 운영상 필요할 때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

제5조(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체험시설·놀이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는 현장 여건에 맞게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으며, 입장료와 통합하여 요금을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6조 입장료의 감면

제6조(입장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입장료 면제(100분의100) : 영아 2. 입장료 감면(100분의 50)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과압록초등학교 졸업생 및 가족 나.「장애인 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경로 우대 자 마. 어린이, 청소년 단체 바. 어린이,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사.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할 때에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이용을 할 수 없을 때 2. 시설물의 자체결함 등으로 시설이용을 할 수 없을 때

제8조 요금표 게시

제8조(요금표 게시) 관리자는 시설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의 이용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이용 및 입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공공질서유지, 미풍양속 및 군민의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관리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책임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 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③ 영·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관리의 위탁

제11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압록상상스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민·관이 운영하는 관광, 숙박, 음식점 등의 시설물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압록상상스쿨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과 관광객의 방문수요가 낮은 주중 및 비성수기에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관광객의 모집활동에 힘써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압록상상스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특히 시설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5. 수탁자의 주의의무 소홀 및 과실로 시설·장비와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타당한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6.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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