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1-07-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포항시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되어 있는 “포항재향경우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포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포항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등

제3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등)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 2. 지역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가정 및 학교 폭력 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및 「포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조금과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5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5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정산보고

제6조(정산보고) 경우회는 포항시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