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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수입증지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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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금계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인증기를 말한다.

제3조 계기 등에 의한 납부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현금,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계기에 의한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③ 삭제 <2021.7.13.>

제4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ㆍ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시를 상징하는 심볼마크 모양으로 도안하되 하단부에 문서발행일을 표기한다.

제5조 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 ① 계기에 의한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 기관명 3. 발행 년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시장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 하여야 한다.

제6조 계기관리책임공무원

제6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① 시장은 계기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제7조(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지방세외수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 후 그 다음날까지 금고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은 증지 수수료를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으로 납입한 수입금이 정산기한 내에 시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종이 수입증지 환매

제8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의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 변상책임

제9조(변상책임) 계기관리책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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