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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옹진군 · 공포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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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옹진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단법인 옹진복지재단 (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보호 지원 2.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 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지원 5.「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정한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 운영 6.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옹진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그 외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직원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제10조(사무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군과 그 직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군이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군이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 ② 군수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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