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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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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하여 안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등(이하“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민간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 사무

제5조(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년ㆍ청소년ㆍ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노동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21.4.21.> 8. 교육ㆍ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6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4. 재계약 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7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기타 민간위탁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 연관성 5. 사업 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필요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11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을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11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안산시의회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해당 민간위탁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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