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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김포시 · 공포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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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구임대주택등"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 “공동전기요금”이란「주택법시행령」제6조제1호의 시설 중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3.31>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시장은 영구임대주택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요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① 보조금의 신청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보조금의 납부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교부

제5조(보조금 교부)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정 여부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감독 등

제6조(감독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14.12.26.,2021.7.2.)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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