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옥천군 · 공포일 2021-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개정 2019.10.25.> 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는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는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 급수공사의신청

제3조(급수공사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려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10.25.>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명의로 신청 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햐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 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 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제5조 급수 공사의 승인

제5조(급수 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송수관, 배수관, 배수본관 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개정2019.10.25.>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급수용구 설치

제6조(급수용구 설치)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개정 2019.10.25.>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급수공사 준공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제8조 공용급수전의 폐전

제8조(공용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9조 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6조의2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 체납원 4.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개정 2021.7.14.>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서 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9.10.25.> 다만, 펌푸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특수가압시설의 운영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는 급수 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5.>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운영 회의해산 또는분지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신설 2015.11.30.>

제11조 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30.>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제12조 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설의 준공검사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