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
옥천군 · 공포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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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5.>
제2조(정의) <개정 2019.10.25.> ①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는 한 가구를 말하며 “1개소”는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② 한 가구 내의 동거자가 취사를 달리할 때에도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공사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려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9.10.25.> 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용 급수는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명의로 신청 하여야 한다. 2.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햐여야 한다. 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급수관 끝에 흡수정 및 가압장치 또는 특수 가압시설을 하거나 구경 40미리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급수 승인후 시설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공용 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용 급수전은 기존 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요 가구 및 지역적인 여건을 참작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공용 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공용 급수전을 설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의 약도 및 지적도 2. 개인토지일 때에는 사용 승락서 3. 급수대상 가구수 및 급수 인구수 4.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5. 공용 급수전 기부채납서
제5조(급수 공사의 승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송수관, 배수관, 배수본관 외의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개정2019.10.25.> 1. 신규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가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 급수공사 승인을 일체 하지 아니한다.
제6조(급수용구 설치) 급수용구의 설치 위치는 급수 청구자의 청구에 따른다. <개정 2019.10.25.>다만, 그 청구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9조에 따라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설계 및 수도전 실태카드를 정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제8조(공용급수전의 폐전)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즉시 군수에게 폐전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2019.10.25.> ②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공용 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이 가능함으로 공용 급수전의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2019.10.25.>>
제9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 ① 조례 제6조의2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11.30.> 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다음 서류를 구비 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1.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2. 특수 가압시설 운영계획서 3. 기부 체납원 4. 등기부등본 5. 토지(건물)사용 승낙서 <개정 2021.7.14.> 6.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 7. 대표자 증명원 8. 설계도서 9.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③ 설계의 기준은 군수가 정한 설계기준 보통 일위대가표 및 시방서에 따른다.<개정 2019.10.25.> 다만, 펌푸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가압시설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자는 급수 개시 5일 전까지 운영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25.> ②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임원 및 회원의 개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운영 회의해산 또는분지 병합을 명할 수 있다. ⑤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신설 2015.11.30.>
제11조(특수 가압시설의 인수) 조례 제6조의2제2항에 규정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30.> 1. 10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급수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고지 가압시설 2. 가압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자체운영을 할 수 없는 지역의 고지 가압시설
제12조(특수 가압시설의 소유권 이전)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에 대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시설의 준공검사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