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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1-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옥천군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 사항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법률상담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시설 확충

제6조(안전시설 확충)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 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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