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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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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산업용지 조성과 용지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조성 사업과 전기·통신·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용지 및 공공용지를 말한다. 3. “공장”이란 일단의 산업용지 조성구역 내에 건설하기로 결정된 공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단의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에 적용하며 군수가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 산업단지 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한다. ③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수납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군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사업 완료 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지방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주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 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실·과장 중에서 각각 6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하고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4명 이내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 7. 12.>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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