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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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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상표법」제41조에 의하여 등록된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이하 "가공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공동상표의 종류 및 사용방법

제3조(공동상표의 종류 및 사용방법) ① 공동상표는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와 일반 농·특산물 공동상표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② 공동상표의 종류별 모양과 사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공동상표의 사용범위

제4조(공동상표의 사용범위) ① 공동상표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가운데 군수가「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우수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은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비해 품질이 우수하여 시장경쟁력을 갖춘 농산물로써 공동선별 등을 통해 균질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공동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간사는 공동상표업무 담당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농업·농특산물 가공시설·농특산물 유통·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 대표 2. 소비자 단체 대표 3. 군의회 의원 4. 그 밖에 농·특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7조

제7조 삭제 <2021. 7. 12.>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승인 및 취소·정지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회의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의안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시급성 있는 사안 또는 경미한 사안은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생산 및 유통단체 등의 인사로 그 직위에 재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2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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