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무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1-07-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1.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자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써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유통센터는 군 일원에 둔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1.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규격출하·예냉·저온저장 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등

제5조 사용·수익 허가

제5조(사용·수익 허가) ① 유통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무주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사용·수익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선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16.>

제7조 운영비용

제7조(운영비용) 유통센터 사용에 따른 운영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8조 사용자의 의무

제8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1. 사용자는 사용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추가 시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사용자는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 및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에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4.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변경의 금지

제9조(시설변경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의 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0조 시설반환

제10조(시설반환) 사용자는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제11조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 4.26., 2020.11.16.> 1. 사용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④ 사용자는 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부과금, 소독비, 냉·난방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10. 4.26 조례 제1898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