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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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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청년”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적인 군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일자리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미취업자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상호 협력 2.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 지원 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이하 “사회적경제조직”이라 한다) 육성 지원 4. 창업 육성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취업지원 사업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구직자 취업지원과 사업주 인력부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구인·구직 정보 제공 등 취업지원 2. 학력·경력 부족으로 인한 미취업자, 고령자, 장애인, 국외이주민 등 취업 취약계층 및 실업자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등 인력양성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제8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2. 취업상담·알선·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 3. 일자리 박람회·설명회 개최 지원 4. 전문직업 상담·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5. 직업능력 및 직업의식 교육 6.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7.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제도 홍보 8.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지역사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창업 사업주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제10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기업체·단체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군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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