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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곡성군 · 공포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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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지역 보육시설·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 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정성과 질을 높여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군민의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아교육기관 학생에게 시행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3.19.>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 <신설 2021.3.19.>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기축산물,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로서,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 <신설 2021.3.19.>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 식품 인증품 <신설 2021.3.19.> 라.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르는 식품 <신설 2021.3.19.> 3. "친

제3조 자치단체의 역할

제3조(자치단체의 역할)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품을 구매할 때 관내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 농수축산물을 먼저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9.>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곡성 교육지원청장(이하 "교육지원청장"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산물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학교급식 운영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지원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학교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방법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급식비용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규모·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1. 부군수 및 업무담당 과장 2.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과장 3. 군 의회의원 4. 학부모 단체(보육시설포함) 대표 5. 학교영양사 대표 6. 교원단체 대표 7. 생산자단체 대표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지원대상자 및 음식재료 공급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상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과 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 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킬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2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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